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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 "근로자의 날" 휴관 안내

  • · 작성자|방화2종합사회복지관
  • · 등록일|2015-04-22
  • · 조회수|246

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, 이 날은 "근로기준법"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에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51() 근로자의 날 휴관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항상 복지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방화2종합사회복지관